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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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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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