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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3항제3호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은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지구시스템 기후모델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지구대기감시 물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8.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 한정한다)의 운영

③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 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한 품질관리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5.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대국민 제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및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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