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