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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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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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