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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ㆍ이수(利水)ㆍ환경ㆍ문화ㆍ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ㆍ목표기준의 설정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ㆍ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3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ㆍ시행

3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ㆍ사후조치

33.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35.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37.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8. 하수도의 정비ㆍ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ㆍ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0.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1.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삭제<2026.3.24>

44.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5.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7.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8.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9. 상수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0. 상수도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4.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55. 지하수 제도의 운영ㆍ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6. 토양ㆍ지하수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57.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8.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5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0.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1.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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