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 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