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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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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2.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5.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6.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관련 분야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

10.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ㆍ연구

11.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2.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3.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4. 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 제도 운영

15.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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