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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7
공포
2026.7.7 · 제21851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함께 보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3.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4.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5. 제4장 최적가용기법
  6. 제5장 보칙
  7.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제6조통합허가 제7조허가기준 등 제8조허가배출기준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3결격사유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3조오염도 측정 제14조개선명령 등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4보수교육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제25조실태조사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1조자가측정 제32조기록ㆍ보존 제33조연간 보고서 제34조수수료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