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환경출장소)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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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 지방환경청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