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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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