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직무)듣기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