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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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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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