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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ㆍ제5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 제74조제20항, 별표 1 제9호, 별표 1의2 제2호 및 별표 3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1월 12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9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별표 1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별표 3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⑪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303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3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 및 제34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7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6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22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6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2호,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7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7항, 제60조제8항, 제63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제17조제8항 전단,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제7항, 제7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산업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ㆍ발전(發電) 분야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33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고,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제7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66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공정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ㆍ에너지 분야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7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폐기물 분야"를 "폐기물ㆍ발전 분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4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산업ㆍ발전 분야"를 "산업 분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435호,2025.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2024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제출에 관한 특례) 2024년도에 최초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 중 2025년도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는 2025년도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4조(2022년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도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가 종전의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 대한 검증,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21조제7항 중 "5월 31일"은 "8월 31일"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6월 30일"은 "9월 30일"로 본다.

제5조(2023년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도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의 2025년도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 대한 검증,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21조제7항 중 "5월 31일"은 "8월 31일"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6월 30일"은 "9월 30일"로 본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54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9.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3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② 및 ③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

가.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⑭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13호,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통보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이후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수도법 시행령) <제3279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22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별표 3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3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 및 별표 2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9.20>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중 정주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9조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결과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3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에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결과 보고서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2022년 10월 3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업체는 이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본다.

제9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0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되어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법 제46조제1항 및 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로 본다.

제11조(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은 이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이행"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으로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를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를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가목 중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7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⑪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10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⑫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9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