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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8
공포
2026.9.22 · 제36693호 · 일부개정
조문
84개

함께 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3.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5.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6.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7. 제7장 정의로운 전환
  8. 제8장 녹색성장 시책
  9.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10.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11.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심의 제13조회의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50조사업전환 지원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2조녹색생활 확산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8조구분 회계처리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제11장 보칙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71조국회 보고 등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4조업무의 위탁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5조규제의 재검토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