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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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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 온실가스관리목표

5. 이행계획

6.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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