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9.20>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의 장(이하 "국립기후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9.22>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5명과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