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의 취합 및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검증ㆍ관리
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3.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등과의 협력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분석ㆍ연구
6.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