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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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