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고충조사 결과에 대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