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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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