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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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