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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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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1조(국회 보고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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