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7]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