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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6.4.7
공포
2026.4.7 · 제21527호 · 일부개정
조문
89개

함께 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3.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5.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6.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7. 제7장 정의로운 전환
  8. 제8장 녹색성장 시책
  9.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10.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11.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4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회의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제21조사무처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사업전환 지원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제6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6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제63조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70조기금의 용도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1장 보칙

제75조국제협력의 증진 제76조국제규범 대응 제77조국가보고서 등 작성 제78조국회 보고 등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80조청문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br>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8조제4항 본문).<br>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ㆍ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br> 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ㆍ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주요 기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기후위기대응 국민인식조사와 해당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br> 마.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및 제31조).<br>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br>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br> 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3호의2,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