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