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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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