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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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