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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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