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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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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

1.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3.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③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개정 2020.2.21, 2024.1.22, 2025.7.1>

1. 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 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

3. 통신지원요원: 현장지휘부

4.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부

5. 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

6. 구급지휘요원: 현장지휘부

[제목개정 2025.7.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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