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배상의 청구)듣기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