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듣기 제3조에 따른 재심의 소 및 제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