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김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1.12.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