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
2. 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3.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4. 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12.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