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김양식이 가능한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일 것
2. 마른김 가공시설이 5곳 이상일 것
3.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일 것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