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2.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