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