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ㆍ어항법
함께 보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정부의 시책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 등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준공확인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제4장 어항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5조사업대행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조의3준공확인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8조재산의 등기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3조협의 제34조준용 등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6조어항관리규정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삭제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금지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제47조의7준용규정제5장 보칙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9조사업비 지원 제49조의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3조손실보상 등 제54조청문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제58조공단의 사업 제58조의2정관 제58조의3임원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58조의7지도ㆍ감독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