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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김제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2. 김산업 또는 김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산업 전문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산업 발전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②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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