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김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