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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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