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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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