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