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①진흥회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1년간의 원유공급계약량에 진흥회가 정한 표준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6을 기준으로 하되, 원유수요자의 재무구조나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계약체결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이하 이 항에서 "외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외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기타 진흥회가 인정하는 보증서등
③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량 및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