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법
함께 보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우선적 보증 제4조법인격 등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제3장 임원과 직원
제14조임원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5조의2이사회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0조삭제 제21조직원의 임면 제22조대리인의 선임제4장 업무
제23조업무 제23조의2재보증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4조업무방법서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6조업무계획 제27조조사의무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의2수수료 제34조위약금 제35조손해금제5장 회계
제36조회계원칙 제37조회계연도 제38조예산 제39조결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41조결손보전제6장 보칙
제42조감독 제43조보고ㆍ검사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4조배상책임 제45조삭제 제46조보증의 금지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49조벌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