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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운영위원회
  3. 제3장 임원과 직원
  4. 제4장 업무
  5. 제5장 회계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우선적 보증 제4조법인격 등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4조임원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5조의2이사회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0조삭제 제21조직원의 임면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

제23조업무 제23조의2재보증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4조업무방법서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6조업무계획 제27조조사의무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의2수수료 제34조위약금 제35조손해금

제5장 회계

제36조회계원칙 제37조회계연도 제38조예산 제39조결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41조결손보전

제6장 보칙

제42조감독 제43조보고ㆍ검사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4조배상책임 제45조삭제 제46조보증의 금지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