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10조에 따른 원유공급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