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2. 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종류별 소비전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제품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