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