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