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