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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 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제10조에 따른 계약낙농가의 원유생산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한 동의

3. 제11조에 따른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에 따라 진흥회가 정한 원유 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 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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